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하려고하는데
명의이전하면서 자동차세금도 명의이전날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의이전된 사람이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상반기분)과 12월 01일(하반기분)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데, 기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전후 소유기간을 산출하여 각가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자동차세는 바로 납부하여야만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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