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을 매도하시면 명의 이전이 이루어 집니다.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일수로 일할계산되어 이미 납부하신 자동차세에서 나머지는 구청에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청에 먼저 전화하지 않으셔도 나머지 잔액의 환급을 위해 구청에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간다 하여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일이 진행될것입니다...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구청에 전화 하시고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시면 바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