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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어치14
단정한어치1422.02.24

혼합건초 수입시 식물검역에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혼합건초를 수입시, 해외 식물검역증에 나타난 이름이 섞인 건초 종류만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MIXED HAY라고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업체에서는 그 나라 식물검역증에는 예를 들어, oat and timothy 이렇게만 표시가 되고, mixed라는 말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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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영향인지 유독 건초 수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기존업체에 대해서 신규업체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수입통관 진행시 필요절차

    HS CODE 마다 관세법 이외에 적용되는 기타법률이 다르며, HS CODE: 1214.90-9090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 과정이 필요합니다.

    - 동물검역 제외신청

    - 식물검역 신청

    -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완료후 관할 세관 신청

    이렇게 총 3가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필요서류

    - 선적서류 (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 FTA원산지증명서 ( 없어도 수입통관은 가능하나, 저세율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서류 )

    -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검역증 번호 ( 알팔파와 티모시 등의 건초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상 건초명인 ALFALFA, TIMOTHY가 적혀 있어야합니다. 다른 제품도 동일 )

    -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수입통관시 문제 없으며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합건초의 경우 식물검역증상에 들어간 건초명 전부 있어야하므로, MIX HAY 이런식으로 진행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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