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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10.28

목가공품 다품종 수입시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탄바구니나 나무 화병같은 제품을 수입할 땐 수출국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즈의 동일 제품이나 다른 제품 등을 섞어서 한 번에 수입하고자 하면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은 한 장만 요구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품목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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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동일 제품의 다른 사이즈 식물의 경우 학명만 같고 수입정보에 수량만 같이 합계되어 있으면 식물검역증 한장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 즉 다른 식물이 같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식물의 식물검역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식물검역증 해당 식물이 정해져 있기에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의 수입식물검역절차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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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제품이 혼재되서 수입되는 경우에 식물검역 진행시, 식물검역증 한부로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

    식물검역증상에 모델규격 및 순중량 등의 디테일한 정보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식물검역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물검역 개념 및 대상,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2219061 )

    * 수입물품 식물검역 QnA ①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370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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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동일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한번에 검역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서 하나 당 1개의 검역승인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공품의 경우 일반 목재와 달리, 수입검역대상은 아니지만 검역을 통하여 가공품임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시 검역신청을 하여, 가공품임을 확인받고 해당 확인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시면 통관이 이뤄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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