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제품이 혼재되서 수입되는 경우에 식물검역 진행시, 식물검역증 한부로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
식물검역증상에 모델규격 및 순중량 등의 디테일한 정보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식물검역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물검역 개념 및 대상,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2219061 )
* 수입물품 식물검역 QnA ①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370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