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며 반드시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사내이사는 제외입니다.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교육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까지(이 분들도 출근은 하십니다)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는 제외되어야하나,
이사라는 직함이 있고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