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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2.04.13

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교육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까지(이 분들도 출근은 하십니다)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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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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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내 이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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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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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또는 직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시 및 지휘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내 이사나 감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실제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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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며 반드시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사내이사는 제외입니다.

    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교육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까지(이 분들도 출근은 하십니다)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는 제외되어야하나,

    이사라는 직함이 있고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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