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금융권은 민사상으로 법무사통해 할수있는데 사기죄로 기소가되어있는 상태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도 재판출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가능). 따라서 형사도 마찬가로 법무사가 서면작성까지는 조력이 가능하나, 재판에 함께 출석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