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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7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최근에 다리를 접질려서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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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되는항목과 안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요.

    그러니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해 보세요.

    1일 통원 20만-25만원 이내에서 나올거에요. 만약 입원으로 했다면 입퇴원확인서도 첨부하면 더 혜택이 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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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병원에 상관없이 응급실 진료비를 모두 보장해줍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비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응급환자인지 응급환자인지는 진료비 영수증에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비응급환자, 없다면 응급환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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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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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비용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응급실 비용도 하루 통원 한도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응급실 내원 일당도 잇다면 청구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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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상황이라면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비응급으로 진료 받으셨다면 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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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응급실 치료도 상해로 인한 직접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응급여부에 따라 치료비중 응급의료관리비는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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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도 실손보험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 한도가 보통 2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급하셨어도 보장 한도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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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 입니다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를받으셧다면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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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병원진료대 해서 모든 비용은 실손청구가 됩니다.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공제가 되긴 하지만요. 질문자님의 실손이 1세대실손이라면

    100%지급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0~30%까지 공제가 된 후 보장이 되실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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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가능한데요 통원치료이니 만큼 보장한도가 회당 20-25만원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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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것도 역시 치료로써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실손의료비 상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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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다쳐 응급실 이용시 상해통원의료비 한도금액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없이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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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을 가도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나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손보험 가입 시기가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태의 환자가 아닌데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서 인데요.

    응급실에서 진료나 치료받으신 내용이 1~3등급까지를 응급환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영수증에 전액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응급환자임)

    2) 병원이 대학병원급인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상관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 이름을 검색하면 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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