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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7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최근에 다리를 접질려서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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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되는항목과 안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요.

    그러니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해 보세요.

    1일 통원 20만-25만원 이내에서 나올거에요. 만약 입원으로 했다면 입퇴원확인서도 첨부하면 더 혜택이 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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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병원에 상관없이 응급실 진료비를 모두 보장해줍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비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응급환자인지 응급환자인지는 진료비 영수증에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비응급환자, 없다면 응급환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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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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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비용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응급실 비용도 하루 통원 한도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응급실 내원 일당도 잇다면 청구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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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상황이라면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비응급으로 진료 받으셨다면 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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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비용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응급실 치료도 상해로 인한 직접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응급여부에 따라 치료비중 응급의료관리비는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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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도 실손보험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 한도가 보통 2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급하셨어도 보장 한도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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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 입니다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를받으셧다면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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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병원진료대 해서 모든 비용은 실손청구가 됩니다.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공제가 되긴 하지만요. 질문자님의 실손이 1세대실손이라면

    100%지급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0~30%까지 공제가 된 후 보장이 되실거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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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가능한데요 통원치료이니 만큼 보장한도가 회당 20-25만원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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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것도 역시 치료로써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실손의료비 상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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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다쳐 응급실 이용시 상해통원의료비 한도금액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없이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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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을 가도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나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손보험 가입 시기가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태의 환자가 아닌데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서 인데요.

    응급실에서 진료나 치료받으신 내용이 1~3등급까지를 응급환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영수증에 전액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응급환자임)

    2) 병원이 대학병원급인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상관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 이름을 검색하면 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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