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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일시적으로 1인2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취득세에 문제가 없나요?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빌라에 거주중이고 빌라를 9월에 매매하고

김포쪽으로 집을 매매해서 간다고 하면 명의변경이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1인2주택이 된다고하여도 양도세나 취득세에는 문제가 없나요 김포는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세가 없다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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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처음 취득한 가격보다 팔때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입니다.

    김포 뿐 아니라 서울 역시 1가구 1주택자로서 2년이상 거주하며, 9억이하는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또한 2주택자 역시 이익이 생길경우 서울에 비해 김포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 사실이지만

    양도차익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위 1가구 1주택 상황밖에 없는것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발표나는것에 따라 문제가 생길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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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면,

    김포집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2주택이라도 취득세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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