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고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비규제지역이라서
한채는 양도세를 내야하고
한채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매매계약서를 보고 나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등기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