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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소송 보조참가인 인원 제한 없나요?

제목그대로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제가 당시 운전자였고, 저와 남편 둘다 보조참가인으로 가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보조참가인에 인원 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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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참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인원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한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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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에 인원 수 제한이 없으며,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운전자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남편은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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