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에 인원 수 제한이 없으며,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운전자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남편은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