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시 20평 넘으면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식업 창업하려고 합니다
20평 이상이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은 밀면으로 창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음식점 창업 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51조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를 질문하신 건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면으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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