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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체크 카드도 연말정산 할 때 가능할까요?

제가 주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 카드를 연말 정산 하면 별로 크지 않아서 그런데

체크 카드도 연말정산 할 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며,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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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로서 신용카드(15%)보다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체크카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비 소득공제율이 두배 높아 세부담 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거나 살짝 넘는다면 체크카드만 쓰셨어도 공제대상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