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불 카드가 체크 카드인 개념인가요?
궁금한 것은 체크 카드이면 평소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 카드를 쓰면 연말 정산 할때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불카드가 체크카드 개념인 것이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며, 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만 보자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불카드=체크카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