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비용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