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살면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가능한 법위?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면서 입주하기전에 몰랐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집주인에게 화장실 샤워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교채해 줄것을요구하면 집주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하나요?
또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것도수리를 요구할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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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비용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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