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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라마카크86
살가운라마카크8621.08.26

전세집에서 살면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가능한 법위?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면서 입주하기전에 몰랐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집주인에게 화장실 샤워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교채해 줄것을요구하면 집주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하나요?

또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것도수리를 요구할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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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비용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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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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