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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로맨틱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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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장실 타일 금감에 따른 통보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올해로 약 6년이 지난 집에서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하는날 집주인분과 통화하니 앞으로 살다가 문제있거나 하면 부동산통해서 알려달라고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타일에 금이 계속가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사진찍어두고 지내다가 수리가 필요할정도로 불편하면 집주인분께 알리라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사진이나 대화당시 녹음 및 문자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일에 금이 가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두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더 커졌을때 말하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 두어야 하고 뒤늦게 통지하는 경우 임대위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