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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양134
슬기로운양13424.03.18

비급여 도수치료 실비거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릎 반월판 연골 수술을 하게 되어

의사가 6개월 도수치료 권고하여 3개월째

일주일에 2번씩 도수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직 무릎각도가 180도까지는 되지 않고

뻑뻑하고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뛸수없는 상태입니다


실손은 2세대 보험인데..

비급여 도수치료 실비가 거절 되어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전화통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직접 소송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릴께요


이전에 수술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은 없고

질병이아니라 상해로 무릎을 다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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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 담당자가 작정하고 안된다고 하게 되면,

    약관대로 보상 하라고 주장 할수 있겠지만,

    적정성 검토 한다고 자문동의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비 협조를 한다면, 담당자는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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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 진행하신다고 하니 적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좋은것

    같습니다. 치료적정성으로 의료자문 등 으로도

    비급여 도수치료는 치료 적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 인지 또한 항상 문제 제기가 됩니다.

    꼭 승소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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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해주고 도수치료 전문병원에서 받으세요.

    동네병원이면 지금처럼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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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비급여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 왔기에 보험사에서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연속적으로 도수 치료를 계속 받으면 이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해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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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가입자이시고, 상해수술 후 재활을 위해 현재 약 24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세대 실손은 연간 180회 한도 내에서 회당 25만원 범위에서 실손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소송으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 않게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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