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가입자이시고, 상해수술 후 재활을 위해 현재 약 24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세대 실손은 연간 180회 한도 내에서 회당 25만원 범위에서 실손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소송으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