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엄색야글 구매해서 한번사용햇는데 피부염생기고 얼굴전체가 붉게 변하였어요. 첨엔 내과에가서 혈액검사를하고 했는데 이상이없고 피부과가니 염색때문에 발병한 접촉성피부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 해야 된다는 소리에 홈쇼핑에 전화해서 반품요구했는데 홈쇼핑측에서 보상을 원하냐고 물어보네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안의 시세나 적정한 안이 바로 도출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원상복구될 수 있는 적정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