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이사람이 택배가 뒤바꼈다며 반송처리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돈이 환불이 안되고 일부만 보내주며 차일피일 미루자 더치트로 신고를 했고,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더치트로 신고를 해 사기꾼 이름으로 된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져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제가 이사람 욕을 했는데요. (병X, 미X놈 정도 욕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제 돈이 환불이 안되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돌려받았으나,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에게 제가 욕한 내용을 받았다고 하며 뭘할지 두고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뭐 제가 처벌될 수도 있나요?
+다른 피해자들과 사기꾼의 환불이 안되고 있는 대화내용 가지고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와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며 제 번호를 가리지 않았는데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