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재빠른사마귀195
재빠른사마귀19523.11.13

중고나라 물건 구매 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만든 오픈채팅방에서 욕설

제가 중고나라로 사기꾼에게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이사람이 택배가 뒤바꼈다며 반송처리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돈이 환불이 안되고 일부만 보내주며 차일피일 미루자 더치트로 신고를 했고,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더치트로 신고를 해 사기꾼 이름으로 된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져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제가 이사람 욕을 했는데요. (병X, 미X놈 정도 욕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제 돈이 환불이 안되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돌려받았으나,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에게 제가 욕한 내용을 받았다고 하며 뭘할지 두고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뭐 제가 처벌될 수도 있나요?

+다른 피해자들과 사기꾼의 환불이 안되고 있는 대화내용 가지고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와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며 제 번호를 가리지 않았는데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피해자들간 모임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유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 정상 참작 여지도 있어서 실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