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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발발이139
착실한발발이13924.02.27

중고거래 거짓 정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기재했던 것을 사서 받아보니 하자나 손상이 있어서 합의 후 제가 전체환불이 아닌 일부만 받겠다 했고 며칠만 기다려라 돈이 없다 하셔서 기다렸더니 돈은 안 주고 계속 다음날 드리겠다~ 라고 미루시네요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거 같아서요;;; 더치*같은 곳에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고 하면 당한 송금액 같은 거는 거래했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일부 받는 거만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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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를 속이고 거래한 경우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전체 금액을 피해금으로 보지만, 일부 환불받는것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못받은 금액만을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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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신고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치트 측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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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치트에 신고하시려면 사실만 기재하셔야 할 것이고,

    계속하여 부분환불을 미루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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