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짓 정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기재했던 것을 사서 받아보니 하자나 손상이 있어서 합의 후 제가 전체환불이 아닌 일부만 받겠다 했고 며칠만 기다려라 돈이 없다 하셔서 기다렸더니 돈은 안 주고 계속 다음날 드리겠다~ 라고 미루시네요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거 같아서요;;; 더치*같은 곳에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고 하면 당한 송금액 같은 거는 거래했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일부 받는 거만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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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를 속이고 거래한 경우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전체 금액을 피해금으로 보지만, 일부 환불받는것으로 정리가 되셨다면 못받은 금액만을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신고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치트 측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더치트에 신고하시려면 사실만 기재하셔야 할 것이고,
계속하여 부분환불을 미루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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