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기재했던 것을 사서 받아보니 하자나 손상이 있어서 합의 후 제가 전체환불이 아닌 일부만 받겠다 했고 며칠만 기다려라 돈이 없다 하셔서 기다렸더니 돈은 안 주고 계속 다음날 드리겠다~ 라고 미루시네요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거 같아서요;;; 더치*같은 곳에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고 하면 당한 송금액 같은 거는 거래했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일부 받는 거만 기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