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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쟁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금요일날
이직확인서 작성 후 퇴근시간대에
고용노동부에 미리 제출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그날 신청할꺼구요!
12월 마지막날 그리고 1월 1일이 빨간 날이라
미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31일로 고용관계 종료 후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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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한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퇴사전에 미리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가 된 후
1월 2일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