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2년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5일에 파견직2년 만료로 퇴사예정인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은 12월 일한 월급이
1월10일에 지급되니까
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마지막 급여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인데
이 두가지는 회사에서 언제쯤 해주게되어있나요?
아니면 위 두가지를 회사에서 급여 전까지는 못해준다고하면 제가 미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