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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코믹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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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산재 끝났는데 1년후 공탁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걸 뒤늦게 알게 되어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크게 다치셔서 피고인 상대방과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형량을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도 끝나서 현재 산재장해연금을 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병원을 1년 넘게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이 후에 아버지 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공탁금 2가지가 있는걸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문자를 보고 형사공탁금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공동인증으로 공탁금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탁금은 10년 안에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산재장해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걸 타게 된다면 산재장해연금에 문제가 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일반 기본보험금을 탄 것에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부분은 현재 얻을게 없을 것 같고 잘 몰라서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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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가해자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중 장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해연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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