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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19

경매의 경우 이후 명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도


기존 거주하도 있는 세입자 등이 있을텐데


주인이 바뀔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종료하는 상황이나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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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jtkim0153/222719323164

    잘 설명 된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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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점유자 즉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사실상 퇴거조치는 불가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통해 명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 일자등을 조정하셔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불협조적이라면 명도신청 뒤에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점유를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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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각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청구하는 집행권을 의미합니다.

    낙찰 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 채무자(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우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으로 신청서와 인도명령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만 불법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강제집행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만가능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전인도명령 비용과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시키면 빠르게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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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 현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일을 기준으로 법원에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면서, 개별로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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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합법적으로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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