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각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청구하는 집행권을 의미합니다.
낙찰 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 채무자(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우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으로 신청서와 인도명령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만 불법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강제집행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만가능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전인도명령 비용과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시키면 빠르게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