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경우 이후 명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도
기존 거주하도 있는 세입자 등이 있을텐데
주인이 바뀔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종료하는 상황이나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jtkim0153/222719323164
잘 설명 된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점유자 즉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사실상 퇴거조치는 불가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통해 명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 일자등을 조정하셔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불협조적이라면 명도신청 뒤에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점유를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매각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청구하는 집행권을 의미합니다.
낙찰 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 채무자(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경우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으로 신청서와 인도명령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만 불법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강제집행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만가능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전인도명령 비용과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시키면 빠르게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 현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일을 기준으로 법원에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면서, 개별로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합법적으로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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