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할때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가 될 경우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명도신청에도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사전에 이에대한 내용을 점유자에게 법원이 통보하고 날짜에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점유를 인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