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경제

부동산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경매로 낙찰후 명도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할때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가 될 경우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명도신청에도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사전에 이에대한 내용을 점유자에게 법원이 통보하고 날짜에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점유를 인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