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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뜸부기15
위용있는뜸부기1522.07.11

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하루 나가고 다음 출근날 당일 퇴사를 했는데요 제 잘못이 맞고 사과드려야 하니까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직접 찾아와서 받아가라고 하셔서 직접 찾아갔는데 일찍 도착할 것 같가고 말씀 드렸는데 읽지 않으시고 일찍 왔다고 기다려야 하지 않냐 미리 연락해야하지 않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 시간이 안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일찍 간다고 말씀 드렸구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하냐 물아보셔서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다했는데 직접외서 퇴직서를 써야한다거 하시네요

1. 아르바이트인데 퇴직서가 필수 인가요?

2.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안보내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가 이날 퇴사 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하면 정해지는 건가요?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월급날 14일 이후도 가능한건가요?

4.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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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사업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명확하게 퇴사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측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사장분과 임금지급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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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인데 퇴직서가 필수 인가요?

    >>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안보내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가 이날 퇴사 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하면 정해지는 건가요?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월급날 14일 이후도 가능한건가요?

    >> 사용자가 당일 퇴사처리하면,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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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은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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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의 사직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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