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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랑우탄24
호기로운오랑우탄2422.06.17

4일 근무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입사 후에 제 자리도 없이 회의실에 방치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전임자와 퇴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등,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4일 근무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답변은 오지 않았기에 퇴사처리가 되는걸로 생각하였고, 급여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는데 그 후에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근로기준 위반 및 손해 배상 건의 내용증명서인데, 사직서 제출은 하지도 않고 문자 송신후 일방적 출근을 하지않았으며 담당직원 공백에 의한 업무피해등 상당한 손실과 회사운영에 피해를 초래했으며, 법적 피해 조치 전 답변을 질의한다는 내용입니다.

4일 근무했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건지, 전임자분이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관뒀기에 제가 만든 공백도 없었는데 제가 따로 이 회사에 답변을 드려야하는게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퇴사후 14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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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4일간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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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자도 사직의사를 밝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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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퇴직한 상태로 볼 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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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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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공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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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했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건지, 전임자분이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관뒀기에 제가 만든 공백도 없었는데 제가 따로 이 회사에 답변을 드려야하는게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퇴사후 14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4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피해가 없다면 손배청구 인정바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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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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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일 근무한 직원이 무단 퇴사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여주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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