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에 제 자리도 없이 회의실에 방치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전임자와 퇴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등,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4일 근무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답변은 오지 않았기에 퇴사처리가 되는걸로 생각하였고, 급여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는데 그 후에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근로기준 위반 및 손해 배상 건의 내용증명서인데, 사직서 제출은 하지도 않고 문자 송신후 일방적 출근을 하지않았으며 담당직원 공백에 의한 업무피해등 상당한 손실과 회사운영에 피해를 초래했으며, 법적 피해 조치 전 답변을 질의한다는 내용입니다.
4일 근무했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건지, 전임자분이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관뒀기에 제가 만든 공백도 없었는데 제가 따로 이 회사에 답변을 드려야하는게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퇴사후 14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