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달 전에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답장이 없으시다가 다다음날에 출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고, 다다음날에 ㅇ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도 없으셔서 당연히 퇴사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2200만원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패소할까요???.... ( 실수로 발주를 실수해서 다 폐기처리 해 손해액 700만원정도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 포함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