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및 발주실수로 인한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달 전에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답장이 없으시다가 다다음날에 출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고, 다다음날에 ㅇ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도 없으셔서 당연히 퇴사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2200만원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패소할까요???.... ( 실수로 발주를 실수해서 다 폐기처리 해 손해액 700만원정도 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 포함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무단퇴사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특별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 업무중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입증이 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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