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미고지 상태로 소득세(3.3%)만 떼는 프리랜서 알바는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지인의 얘기만 듣고 시작 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버렸네요. (퇴근 이후 심야 근무)
그동안 소득이 월 150 평균으로 잡혀 연소득이 꽤 많이 잡혀 어쩔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에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본직장에 따로 고지가 갈까요? 혹은 내년 연말정산시에 알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 초 연말정산은 마쳤고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 시 본직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알게 된다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고위직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고, 알 수 없다고 하고.. 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