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친절한라마카크8
친절한라마카크822.03.14

공공기관 재직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직장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 미고지 상태로 소득세(3.3%)만 떼는 프리랜서 알바는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지인의 얘기만 듣고 시작 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버렸네요. (퇴근 이후 심야 근무)
그동안 소득이 월 150 평균으로 잡혀 연소득이 꽤 많이 잡혀 어쩔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에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본직장에 따로 고지가 갈까요? 혹은 내년 연말정산시에 알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 초 연말정산은 마쳤고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 시 본직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알게 된다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고위직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고, 알 수 없다고 하고.. 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