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직장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 미고지 상태로 소득세(3.3%)만 떼는 프리랜서 알바는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지인의 얘기만 듣고 시작 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버렸네요. (퇴근 이후 심야 근무)
그동안 소득이 월 150 평균으로 잡혀 연소득이 꽤 많이 잡혀 어쩔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에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본직장에 따로 고지가 갈까요? 혹은 내년 연말정산시에 알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 초 연말정산은 마쳤고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 시 본직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알게 된다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고위직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고, 알 수 없다고 하고.. 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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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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