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취직하여 회사의 지역가입자로 변경.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으로 납부를 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