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