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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156
철저한노린재15622.01.12

퇴사 후 이직 전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11월 퇴사 후 아직 이직 전인데 작년거 연말정산은 언제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서 하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해야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혹시나 혼자서 처리하면 연말정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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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만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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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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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11월에 퇴사한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2022년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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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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