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전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11월 퇴사 후 아직 이직 전인데 작년거 연말정산은 언제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서 하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해야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혹시나 혼자서 처리하면 연말정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만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11월에 퇴사한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2022년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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