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이 있었다면 해당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이 없었지만 2022년 12월 1개월의 급여가 1350만원 이상이면 결정세액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 해당 결정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급여가 13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반영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자료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 지출액은 미공제 금액이 이월이 되니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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