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12월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못하나요?
연말정산할때 12월에 입사했어도 한달치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꼭 1년단위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 입사하셨을 경우 1달의 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1달의 급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시는것이나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제출하시는것이나
금액은 동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이 있었다면 해당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이 없었지만 2022년 12월 1개월의 급여가 1350만원 이상이면 결정세액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면 해당 결정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급여가 13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반영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자료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 지출액은 미공제 금액이 이월이 되니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12월 25일에 입사했더라도 연말정산합니다. 물론 급여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요.
(다만 할게 거의 없긴 하겠네요 아마 급여도 엄청 적을거고 세금도 거의 없을테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달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서류(간소화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모두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입사했어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을 했다면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최초 취업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2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습니다. 또는 12월 급여에서 세금을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만 ,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 올 해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세금이 환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1개월치 급여에 대해 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수령했다면 연말정산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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