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고갈때 임산부석? 핑크색 자리 앉아도 되나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아침일찍 가는데 너무 피곤해요...

이때 핑크색 임산부석인가 거기는 비었는데

거기 앉아도 될까요?

임산부는 아닌데요 일반인이 앉으면 과태료 나오거나 그런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가시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앉는다고 괘태료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심한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잘못 오지랖 넓은 사람한테 걸리면 직접적으로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 배려를 하지않는 다고 죄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서로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을바에는 바닥에 앉는게 낫습니다. 임산부석에 일반인이 앉아서 속으로 욕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앉지 말아주세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이니까요

    누구든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습니다

    꼭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지키는건 아니잖아요

  • 안녕하세요.

    핑크색 자리는 임산부석이며 임산부를 위한 자리 입니다.

    만약 임신부가 아니라면, 임산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산부석은 임산부만 앉을 수 있는건 잘 아실테구요

    근데 앚아서 가셔도 주변 사람들에 시선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 임산부석에 앉는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며 여자분이라면 본인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지하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의 임산부 자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비워 두셔야 합니다.

    임산부가 승차 했을때 비켜 달라고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항상 비워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ㅋㅋㅋ 일반인이 앉는다고 과태료 안 나와요 ㅋㅋㅋ 어디까지나 배려 목적이라서 굳이 앉아도 그만 아니라도 그만이라는 거즁 저라면 걍 다 앉아있다가 임산부 오면 배려해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