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서 보유중인데요. 알고 보니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입니다.
취득세 4.6%, 등기부등본이 있는 회원권이네요.
이런 경우 보유 주택수에 들어가서 향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조트회원권의 경우 주택 또는 준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하셔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즉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준부동산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시설 부동산 역시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