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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12.15

부동산등기제 리조트 회원권 주택수 포함 여부?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서 보유중인데요. 알고 보니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입니다.

취득세 4.6%, 등기부등본이 있는 회원권이네요.

이런 경우 보유 주택수에 들어가서 향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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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조트회원권의 경우 주택 또는 준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하셔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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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즉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준부동산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시설 부동산 역시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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