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주택으로 사용하고있을때 가구수 포함이 되나요?
콘도미니엄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으로 안들어간다고하는데 전 거기서 실거주형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콘도미니엄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매매할시 1가구 1주택으로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콘도등 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때 주택수에 포함할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주택법상 주택 혹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건물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콘도에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적 있는데요. 이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애매한 문제이긴합니다. 해당편법 사용못하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 이렇다할 결과는 안나왔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적 있는데요. 이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애매한 문제이긴합니다. 해당편법 사용못하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 이렇다할 결과는 안나왔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적 있는데요. 이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애매한 문제이긴합니다. 해당편법 사용못하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 이렇다할 결과는 안나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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