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인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리조트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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