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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새239
살가운참새23923.12.17

리조트 회원권 양도소득세 문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보유 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회원권도 부동산처럼 단기보유시 중과가 되나요?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로 검색이 되는데 맞나요?

취득할때 취득세 4.6% 냈고 등기부등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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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기간에 따른 중과세가 없습니다.

    기본세율에.따라 과세됩니다. (5억원 초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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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6~38%)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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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인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리조트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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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고 취득세까지 납부하셨다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1년 미만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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