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도와부탁드려요!

이번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97년 11월에 아빠가 상속받은 땅을 24년 8월에 매도하였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모르는상황이고

97년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했을때는 48,737,600원이 나옵니다!

24년8월 매도가는 60,000,000원 입니다!

양도가액60,000,000양도일자 : 2024-08-05

취득가액48,737,600취득일자 : 1997-11-17

필요경비0

전체양도차익11,262,400

비과세 양도차익0

과세대상 양도차익11,262,400

장기보유특별공제3,378,720보유기간 30%

양도소득금액7,883,680⑦ - ⑧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5,383,680

세율6%

산출세액323,020

자진납부할세액323,020

홈택스 모의계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법무사선임비용 70,000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기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금,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추가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일 경우 기본세율에 10%가산됩니다.

    추가로 상속등기시 취득세, 양도시 중개사수수료, 양도세신고시 세무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사업용 토지 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과 세율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됐다면 계산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된 산식은 모두 맞아보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세율은 10%중과되어 16%적용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