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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집봤는데 벽지에 곰팡이펴있었는데 보수해준대서
어제 가계약금 100만원넣었는데 어떡하나요?
이체내역은있는데 다른서류는 받은적없습니다
뭐 집공사 어쩌고해서 계약못하겠다고 그런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지방살아서 서울 가는것도 일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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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파기를 한다면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의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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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계약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그 배액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한 게 아니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