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즉 위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을 받고 관련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가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