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의 경우 시기가 겹칠 수 있는데,
태아검진의 경우에는 현재 미실시 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혹은 벌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의 중복 시기에, 단축근무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가능할지(노무적 이슈가 없을지)
아니면
무조건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되더라도,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이 중복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 조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3. 다만,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반차(4시간)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 사용하고 있다면 태아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시간 즉 2시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태아검진시간만 신청할 경우 실무적으로 반차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특정 시간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으로 2시간만 인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질의를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 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시지 불이행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태아 검진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이 없으므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임신중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태아검진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현행법상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은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단축근무와 검진시간의 허용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검진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