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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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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의 경우 시기가 겹칠 수 있는데,

태아검진의 경우에는 현재 미실시 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혹은 벌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의 중복 시기에, 단축근무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가능할지(노무적 이슈가 없을지)

아니면

무조건 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되더라도,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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