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박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저께 게임을 하다 같은 팀이 된 유저한테 1분 가까이 수위 높은 쌍욕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1. 저한테 쌍욕을 박았던 유저가 제 영상을 보고 무언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고소당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사람의 목소리, 닉네임등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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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제3자가 해당 유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욕설이 들어간 표현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어떠한 내용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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