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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

게임에서 트롤러 유저를 유튜브에 박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모바일 AOS(5vs5)게임에서 제 팀원이 팀 싸움(한타)에 합류도 하지 않고 해서 뭐하냐고 했더니 대뜸 욕 박길래 이런 악질 유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리플레이 영상과 썸네일에 이 트롤러 유저의 닉네임 및 게임 전적을 공개할 생각인데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의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실명과 주소 등을 알수 없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이머의 닉네임과 전적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닉네임이나 계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령 방송인이나 스트리머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