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트롤러 유저를 유튜브에 박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모바일 AOS(5vs5)게임에서 제 팀원이 팀 싸움(한타)에 합류도 하지 않고 해서 뭐하냐고 했더니 대뜸 욕 박길래 이런 악질 유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리플레이 영상과 썸네일에 이 트롤러 유저의 닉네임 및 게임 전적을 공개할 생각인데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의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실명과 주소 등을 알수 없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이머의 닉네임과 전적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닉네임이나 계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령 방송인이나 스트리머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