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까?
법인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에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매수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말은 즉, 주주란 구지 자연인일 필요는 없다는거죠.
그렇다면, A법인의 대표를 B법인으로 세우는 빙법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단,인수합병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A법인은 A법인이고 B법인은 그대로 B법인이라고 가정할때 A법인의 대표를 자연인이 아닌 B법인으로 할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한겁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거니 주먹구구식으로 진정성 의심되게 일단 무조건 된다는 답변은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 품위와 명예를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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