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주주가 별도 법인을 내서 수익사업을 할경우 기존 법인이 그 사실을 알수 있나요?
현재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중이고 겸직금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이 제가 별도 법인으로 수익창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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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별도 법인으로 수익창출하려면 사업이 기존 법인의 사업과 얼마나 중복되는지에 따라 알게될 가능성이나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