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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상괭이166
수줍은상괭이16624.01.08

법인 주주가 별도 법인을 내서 수익사업을 할경우 기존 법인이 그 사실을 알수 있나요?

현재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중이고 겸직금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이 제가 별도 법인으로 수익창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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