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 상속재산공제는 5억원 , 금융재산공제 5억x 20%=1억,
따라서 상속가액 6억원 + 상속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원이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따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중 소명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의 신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