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왜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악화가 되어 구조조정 진행중입니다. 권고사직을 바라는 직원들한테 구조조정 한다면서 왜 안해주는걸까요?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으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과 같이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것보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한편, 회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권고사직을 안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해고를 하면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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