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전이나 혹여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강제로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전이나 혹여나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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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권고사직의 뜻에 해답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시에는 1)경영상 긴박한 필요, 2)해고기준의 설정, 3)근로자 과반수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임의로 강제하기 어려우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사직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맞추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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