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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물총새150
청렴한물총새15024.04.09

시행규칙, 규칙, 기준, 규정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는 전부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규칙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 규정이라고 또 나뉘어져 있던데요.

규칙 > 기준 > 규정 이런 순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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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부령 형식의 시행규칙임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입법의 명칭은 법령보다 하위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과 제정 주체, 법적 근거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중에서도 부령 형식인 시행규칙과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고시'나 '예규', '훈령', '지침'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규칙', '기준', '규정' 등의 용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양쪽에서 두루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면 시행규칙일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시된 '규칙 > 기준 > 규정'의 위계는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의 체계나 관련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령에서는 시행규칙의 특정 조문에서 세부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기준에서 다시 일부 사항을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기준'과 '규정'은 모두 시행규칙에 근거한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무관하게 행정기관 내부의 필요에 의해 '기준'이나 '규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조직 내부의 인사, 복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칙', '기준', '규정' 모두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행정입법의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효력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별로 제정 목적, 법적 근거,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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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이 부령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규칙이란 표현은 행정규칙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규정은 훈련 등 내부 처리 지침(행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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