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는 전부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규칙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 규정이라고 또 나뉘어져 있던데요.
규칙 > 기준 > 규정 이런 순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