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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5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화장실에 갔는데 바닥에 조그마한 카메라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혹시나 하고 봤더니 화장실 천장위에서 떨어진듯

보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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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12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해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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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말을 하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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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카메라를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여 피의자 등 측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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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 신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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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상황을 목격하신 것이므로 112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수집해갈것입니다. 방문하시지 말고 112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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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발견한 카메라의 종류, 위치, 시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증거물로 카메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조사하여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범인을 추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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