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과 b법인은 부부가 운영하는 동일 회사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현재 a법인에서 근무 중인데 b법인에서도 직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a회사에 받는 급여를 a회사 일부, b회사에서 일부 지급
현재 중소기업 청년 혜택을 받고 있고(소득 중요), 은행에서 주택 대출도 받을 예정인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b회사에서 소득이 잡히면 보험료도 제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걸까요?(각 회사별로 4대보험료가 나갈 것 같아서요)
a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b회사 변경되면 퇴직금이 줄거나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득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이 어렵게 됩니다.
2.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은 A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A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 지급된 임금에 맞지 않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금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