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4대보험취득관련 질문입니다
가족사업 A를 운영중입니다
저는 A소속 근로자로 되어있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하는데
법인이 한개가 더 필요하여 B법인을 설립했는데
1. 혹시 A법인회사 B법인회사 두개다 4대보험취득을 하고 정상적인 급여가 나가면 문제가되나오 ?
2. 만약 취득이 된다고 가정하면, 급여는 180만원 , 180만원으로 책정하려하는데 두 법인회사 다 비과세 목록 차량유지비 또는 식대를 추가해도 문제가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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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해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각각 사업장에서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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